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택배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수당의 비과세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9-법령해석소득-0618 [법령해석과-2958] 선고일 2019.11.11

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택배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중분류 코드 92의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.

○ 질의법인은 고객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일용직 근로자*를 택배 상․하차 업무에 투입함

• 근로자들은 택배상자의 상차 및 하차 업무를 수작업으로 진행함

*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

2. 질의내용

○ 위 사실관계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, 야간근로, 휴일근로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
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.

  • 더.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·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【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】

① 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"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(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)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(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)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(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)을 뺀 급여를 말한다.

1.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

3.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,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,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

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【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】

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"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"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.

■ 소득세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9. 3. 20.>

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(제9조제1항 관련)

직종

한국표준

직업분류번호

연번

대분류

중분류 또는 세분류

4

단순노무 종사자

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

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

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

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

91

92

93

94

비고: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-191호(2017. 7. 3.)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(71, 72, 73, 74, 75, 76, 77, 78, 79, 81, 82, 83, 84, 85, 86, 87, 88, 89, 91, 92, 93 및 94)는 중분류 직종임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